'강사법 촉발' 서정민 박사 10주기…"연구윤리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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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강사법 촉발' 서정민 박사 10주기…"연구윤리 확립해야"
  • 입력 : 2020. 05.25(월) 17:01
  • 홍성장 기자

조선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스스로 숨진 서정민 박사 10주기를 맞아·시민단체가 진상조사 재실시와 연구윤리 확립을 촉구했다.

공익재정연구소와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전국대학강사노조로 구성된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광주청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는 25일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박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연구윤리 확립 등을 요구했다.

고인은 2010년 유서를 통해 교수와 강사간에 이뤄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대학 측은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조선대와 해당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한 게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됐고, 8년 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조사위 구성에서부터 유족, 강사단체가 제기한 불공정 논란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다.

논문대필 사실을 인정한 고법의 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대학 내 연구윤리위반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등은 "조선대의 문제이자 '강사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서 박사 사건에 대해 대학 측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연구윤리 확립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책임있는 대안 수립"을 촉구했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