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곡 불법 폐기물' 오염 조사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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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광주시, '일곡 불법 폐기물' 오염 조사 후 조치
유해성·매립상태 조사…침출수·가스 모니터링||환경오염 발생 확인시 LH 대상 처리 행정처분
  • 입력 : 2020. 06.09(화) 18:25
  • 박수진 기자
광주시가 북구 일곡 2·3근린공원에 불법 매립된 14만톤 가량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조치키로 했다.

광주시는 9일 객관·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환경오염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일곡동 주민과의 대화 후 시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법률지원팀, 환경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

정밀조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매립지 상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 내용은 매립돼 있는 폐기물을 시추해 유해성과 매립상태 등을 조사하고, 침출수·매립가스·토양오염도 등을 4계절 동안 모니터링해 매립폐기물의 분해·안정화 정도를 파악한다.

조사 지점도 기존에 실시한 환경영향조사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7월까지 자문단 구성 및 정밀조사 발주 대행기관 선정, 8월 정밀조사 대행기관과 협약 체결, 12월 정밀조사 계획서 작성 및 자문단 검토, 2021년 1월 정밀조사 발주 등을 진행한다.

정밀조사 결과 유해성 또는 환경오염이 있다고 판단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권한이 있는 북구에서 LH(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명령)을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박재우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매립장 조성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므로 행정처분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기 위해 매립폐기물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조사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시가 추진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악취·토양오염도는 제2·3근린공원 모두 법적기준 이내였다. 매립가스 메탄농도의 경우 제2근린공원은 불검출로 안정화 단계였으나, 제3근린공원은 5.9%로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5% 이하)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일곡 제3근린공원 내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터파기 공사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불법 매립된 대규모 쓰레기층이 발견됐다.

2·3근린공원 지하에는 총 14만2000톤의 불법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쓰레기는 1992년부터 1996년 사이 일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묻혀있던 각종 생활쓰레기 중 일부를 옮겨 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