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페론, 볼빅과 비비드 상표 항소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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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엑스페론, 볼빅과 비비드 상표 항소심 소송서 승소
볼빅, 골프공 'VIVID' 단어 독점 사용 계획 무산
  • 입력 : 2020. 06.23(화) 16:51
  • 편집에디터

엑스페론은 최근 볼빅과 컬러 골프볼 '비비드' 표장사용금지 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엑스페론은 23일 볼빅사와 표장사용금지 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했으며 이로써 골프공에서 'VIVID' 단어를 독점 사용하려던 볼빅의 계획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VIVID 라는 단어는 '선명한, 생생한'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중고등학교 수준의단어이며 다양한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며 "컬러 골프공과 관련, 'VIVID' 라는 영어 단어를 볼빅의 독자적 제품으로 인식하기보다 '선명한 색상의 골프공' 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엑스페론 김영준 대표는 "주지성 요건을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표지를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지나친 보호를 부여하게 돼 선의 자유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국내 골프 브랜드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엑스페론은 이전 볼빅의 컬러볼 디자인권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기존 볼빅의 컬러볼 독점에서 캘러웨이, 혼마, 세인트나인 등 다양한 컬러볼을 생산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엑스페론과 볼빅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볼빅이 모두 패소하며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지식 재산권은 모든 창작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권리로 매스컴을 통해 중요성이 각인되고 있지만,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세히 알지 못 할 경우 시간과 돈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엑스페론은 무게 중심을 찾은 특허 골프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먼저 알려진 국산 골프볼 업체다. 기존 골프용품 유통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큐빙' 이라는 신규 무인 플랫폼을 스크린골프장에 무상 설치하며 투명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