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교권·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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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남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교권·사생활 보호"
"휴대전화 통한 교권침해, 사생활 침해 예방"||2학기 시범운영 문제점 보완 내년 전면 도입
  • 입력 : 2020. 06.24(수) 16:50
  • 홍성장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교원 휴대전화 번호공개에 따른 교권 침해와 사생활 노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 개인 휴대전화에 안심번호를 부여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게 전화 연락 시 안심번호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며, 문자 수신과 발신도 가능하다. 교사는 통화가능시간을 설정한 후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안내멘트를 통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노출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교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업무시간 이후 전화 연락, 교육활동과 무관한 메시지 전송, 개인SNS 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 개인 사진, 영상유출 등 사생활 침해 관련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긴급상황 발생이나 학부모의 상담 관련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원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도교육청은 다만 올해 이미 대부분의 교원이 휴대전화 번호를 안내했을 것으로 보고, 2학기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시범 운영한 뒤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과 학생 상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도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