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광주 북구의원 2명, 또 개인사업 의혹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의회
'점입가경' 광주 북구의원 2명, 또 개인사업 의혹
의원 본인·부인 명의 꽃집 구청 납품||사업자번호·주소지 허위 기재 의혹
  • 입력 : 2020. 06.24(수) 16:45
  • 곽지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전경.
의원들의 각종 비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광주 북구의회에서 또 다른 의원들의 개인 사업 관련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다.

24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A의원 명의로 운영되는 꽃집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건 250여만원의 물품을, 또 무소속 B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건 500여만원의 꽃다발과 화분 등을 일상경비로 지출해 구입했다.

두 의원은 각각 배우자와 본인 명의의 꽃집 운영 사실에 대해 겸직 신고는 했지만, 사업자번호와 영업장 주소지 등을 다르게 기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A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02년부터 광주 북구 한 지역에서 꽃집을 운영하다가 올해 3월 업체 위치를 옮겼지만, 주소지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B의원은 지난 2018년 당선 후 겸직 신고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의 사업자번호 10자리 중 5자리를 다른 번호로 신고해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상 기초의원은 자신과 직계 존속·비속의 겸직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북구는 구청 행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상경비로 해당 꽃집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며 "일상경비를 활용한 물품 구매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에 대해 행안부에 해당 내용을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잘못된 사업자 번호 신고와 사업장 변경에 따른 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규정에 문제가 확실히 밝혀지면 징계를 받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B의원은 불법 수의계약 등 현재 안건을 처리중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으로 이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후 사임계를 제출하고 25일 예정된 윤리특위 회의에 청가원을 신청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25일 불법 수의계약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