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성추행' 특위, 파면 탄원서…1000여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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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대 교수 성추행' 특위, 파면 탄원서…1000여명 서명
총학 사건 특위, 파면 촉구 탄원서를 제출||"서울대 재학 기억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 입력 : 2020. 07.02(목) 17:34
  • 뉴시스
2일 서울대 음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성희롱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사건 대응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학내 징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가 구성한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대 캠퍼스 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연서명과 함께 B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2차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서 서울대 학내 단체 및 재학생 870명·졸업생 179명의 연서명을 받았다. 2차 징계위원회는 이날 진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서정 특위 위원장은 "B교수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과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B교수로부터 배운 것들을 좋은 추억이나, 기억이나, 지식으로 되새기지 못하고 불쾌하고 불편하게 기억할 것"이라면서, "만약 서울대가 다시 B교수를 교육자로 받아준다면 우리는 B교수의 강의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다녔던 기억 자체가 부끄러워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현지 2020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의장은 "교수와 학생의 권력관계, 특히 대학원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과의 위계적 권력관계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재생산하며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고, 가해 교수와 같거나 비슷한 지위를 가진 위원들로만 구성된 교원 징계위는 교수와 학생의 비대칭적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교수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B교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앞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지난해 7월 대학원생 A씨와 함께 간 유럽학회 출장에서 A씨의 숙소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고,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B교수는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까지 저지르고, 폭언과 갑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B교수가 A씨 머리카락·귀·발·어깨·등·팔을 여러차례 만지거나 쓰다듬었고, 해외 학회에서는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두 손으로 잡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교세례식' 명목으로 A씨의 눈을 감게 한 후 머플러를 둘러주는 행위도 했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리게 한 뒤 음식을 넣어주는 행위도 수차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교수는 또 식당 등에서 A씨의 몸이 가까이 닿게 앉기도 했고, '도발적이다', '나는 네 목이 제일 좋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A씨에게 새벽에 전화해 '쌩얼이 보고 싶다', '잠옷 입은 모습을 보여달라'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A씨가 항상 치마만 입도록 하고 청바지를 입을 경우 혼을 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교수는 A씨에게 "너는 파워 있는 사람들한테 살랑살랑거리고 비비는 걸 못한다", "인생 망치고 싶냐", "학교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조건이 여러가지로 불리하다"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는 직위해제에 이어 경찰(서울 서초경찰서) 수사도 받고 있는 상태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