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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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현장 점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없도록 적극 지도
  • 입력 : 2020. 07.07(화) 17:22
  • 오선우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전남도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의 이번 점검은 감독과 팀닥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선수 (성)폭력 및 인권 교육 실시 여부, 학생선수 훈련 환경 여건, 기숙사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전원(228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전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권역별 지도자 연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남도내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5개교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완전 폐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형숙 체육건강예술과 장학관은 "운동부 합숙소가 학교운동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법규에 근거해 합숙소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치 체육건강예술과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사안 발생 시 엄중 처리할 방침이며, 징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유형의 탄원 및 의견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