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우이도 모래밭 출입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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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신안 우이도 모래밭 출입금지 연장
2025년까지 12월까지 "복원 위해"
  • 입력 : 2020. 07.07(화) 17:13
  • 도선인 기자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풍성사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가 오는 15일 종료 예정인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풍성사구의 출입금지 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신안군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된 풍성사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대표 경관자원. 도초면 우이도 돈목리 돈목해수욕장의 서쪽에 자리잡은 이곳은 수직 고도가 50여m, 경사면의 길이 100m, 경사도가 30도가 넘고 아름다운 다도해를 배경으로 펼쳐진 절경을 자랑

갯메꽃 등 각종 희귀 동·식물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10여년 전부터 탐방객이 무분별하게 출입하면서 모래 언덕이 훼손되고 일부 사구 식물이 사라지는 등 훼손에 시달려왔다.

공원사무소는 풍성사구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모래이동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지형변화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사구 정상부에 모래가 쌓이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사구 정상부의 퇴적된 모래가 성촌(북측)과 돈목(남측) 해변 방향의 사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공원사무소는 정상적인 경관자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출입통제 기간을 연장했다.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사구 정상부에 지속적인 모래퇴적을 유도하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방향을 전환해 우이도 풍성사구가 원형을 되찾을 때까지 복원사업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