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 설치공사 현장 감독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사 감독자와 직무관련자 간 접촉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시간 이후 및 사업 현장 외 접촉 금지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 △투명·공정한 업무수행 등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법령 외에 직무관련자가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중점사항 등을 명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업무지침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공사 감독자와 직무관련자 간 부패 유발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별 청렴교육 및 안심변호사 제도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 중이며, 공단 누리집(www.keco.or.kr) 내 'K-eco 신문고' 및 '갑질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부패·공익신고를 제보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