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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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 입력 : 2020. 07.08(수) 16:34
  • 뉴시스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6월 들어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MT와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을 거쳐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