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 집단폭행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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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복 목적 집단폭행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4명 집행유예
"3개월 구금생활·강제출국 고려"
  • 입력 : 2020. 07.13(월) 16:51
  • 김진영 기자

불법 체류기간 중 보복 목적으로 같은 국적의 남성을 집단 폭행한 카자흐스탄 남성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B(21)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19일 오전 0시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건물 주변에서 같은 국적 C(23)씨를 공구로 폭행하는가 하면 옷을 벗기고 발로 밟아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와 그 일행이 자신들의 지인을 폭행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속해 국내에 머문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제 출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