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귀국 뒤 자가격리 2차례 위반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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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필리핀서 귀국 뒤 자가격리 2차례 위반 20대 집행유예
  • 입력 : 2020. 07.13(월) 16:45
  • 김진영 기자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할 것을 명령받고서도 이를 두 번이나 위반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6시40분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 공항으로 귀국했다.

방역당국은 A씨에게 같은 날부터 지난 5월13일까지 자신의 주소지인 전남 한 지역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보호장소인 전남 한 공공기관을 거쳐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4월30일 오후 3시57분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를 돌아다녔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은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9시40분께 전남의 한 임시보호장소로 이동했다.

방역당국은 임시보호장소에서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5월13일까지 자신의 주소지에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6일 오후 7시20분께 자가격리 장소인 주소지를 다시한번 이탈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후 다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소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김지후 부장판사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