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특허박스' 도입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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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정훈, '특허박스' 도입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 입력 : 2020. 07.14(화) 16:42
  • 나주=박송엽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이른바 '특허박스' 제도의 입법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4일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해주는 '한국형 특허박스'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를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이 특허기술의 거래단계에만 한정돼 있어 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한국형 특허박스' 법안은 조세감면의 주체를 중소,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혁신의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그간 미미한 상용화율로 지적받아온 정부 연구개발과제, 신성장산업 기술로 지원대상을 좁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재부품 분야 등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R&D 성과 활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과 투자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도입을 통해 혁신창업과 기술사업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