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야간음주·취식 금지…코로나19 예방 고삐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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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해수욕장서 야간음주·취식 금지…코로나19 예방 고삐 조인다
25일부터 해수욕장 야간 취식 전면 금지…위반시 과태료 300만원||해수욕장 찾은 피서객 지난해 절반도 못미처…사전예약률 19%
  • 입력 : 2020. 07.15(수) 17:18
  • 김진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야간음주 및 취식금지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더욱 고삐를 조여나갈 방침이다.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해수욕장 198곳이 개장한 가운데 피서객은 모두 34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41% 수준이다. 피서객 중 약 40%가 주말에 집중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6곳은 지난 10일 개장 이후 모두 2312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전예약 이용 피서객은 688명으로 19% 수준이다.

지난 6일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사전예약제 대상 해수욕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것이 저조한 예약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이 적정인원의 50% 미만으로 거리두기 이행에 큰 차질이 없었으나,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한때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에 달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야간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충남을 제외한 전남, 부산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1일 기간 중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전국 해수욕장 50곳에 '혼잡도 신호등'을 설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노랑'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단계에서는 이용객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펼친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