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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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법, 이재명 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
  • 입력 : 2020. 07.16(목) 17:21
  • 박수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