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유무 경계 걸친 3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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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유무 경계 걸친 30대 항소심서 무죄
  • 입력 : 2020. 07.16(목) 17:18
  • 김진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단속 경계선에 있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다 확실하게 측정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10시39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2.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이전이다.

재판부는"음주측정기는 내재적 측정오차가 있다. 음주측정기가 피측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하향편차 -5%가 적용돼 음주 수치를 표시하더라도 피측정자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세기, 신체적·심리적 상황별 호흡수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는 다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다르게 측정될 여지가 있다면 경계선에 해당하는 0.05%로 측정된 한 번의 수치만으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계선에 근접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경우 A씨에게 채혈을 강요할 수 없더라도 반복 측정을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여지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하강기에 있었더라도 운전한 거리가 2.5㎞에 불과하고, 측정치가 0.05%로 정확히 음주운전 여부를 나누는 경계선에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운전을 시작할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