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전남도의원, 경제청 조합위원 추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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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임종기 전남도의원, 경제청 조합위원 추천 철회 촉구
"도의회 의결없이 의장추천 반대"
  • 입력 : 2020. 07.20(월) 16:58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임종기 전남도의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합위원 추천 시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 장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남도의회 의결 없이 의장의 조합위원 추천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토록 규정돼 있는 조합위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광양경제청도 관련 법에 따라 전남도의회에 다시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