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 해결하는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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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초대석
"납세자 고충 해결하는 도우미"
■광주지방세무사회는||심사·심판청구…세법 따른 후견인 역할도
  • 입력 : 2020. 07.23(목) 14:53
  • 이용환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 제46회 정기총회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오른쪽)
'스스로 주인이 되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정성균 광주세무사회장의 바램이면서 꿈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62년 한국세무사회가 설립된 이후 지난 1974년 회원 2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광주지부(초대회장 김길수)로 창립됐다. 현재는 지난 2019년 취임한 24대 정성균 회장 체제로 730여 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350명, 전북 260명, 전남 120명 등이다.

세무사의 역할은 세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업무도 다양하다. 우선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민거리도 상담한다.

여기에 부당하게 많은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에게 국세청을 상대로 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 등도 대행한다.

집이나 토지를 팔았을 때 세무조사나 상속증여세조사 등 국세청이나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때 대신해 조사를 받아주고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왔을 때 이의를 제기해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고용·산재보험과 관련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 부담도 덜어준다.

이뿐이 아니다. 상속·증여 또는 사업 참여 등으로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가치를 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질병, 장애,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일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으로도 활동한다.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다루는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있다"면서 "납세자를 위한 도우미 역할 뿐 아니라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성균 회장 약력

▲1962년 강진출생

▲광주상고·조선대 법학석사

▲국세청 법인세 세정자문위원(현)

▲광주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전)

▲전남도·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전)

▲광주은행 PB센터 세무고문(현)

▲한국농어촌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자문위원(현)

▲하남농협 사외이사(현)

▲세무법인다솔누리 대표세무사(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현)

이용환 기자 yh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