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세 최대 감면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게 불가능해지자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진등록 말소 때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만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등록 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 말소일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 요건인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단기 5년·장기 8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8년 장기임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에 따라 8~10년 임대는 50%, 10년 이상은 70%의 세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가 자진·자동등록 말소로 인해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현행 10~20%p)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추가 과세(10%p)를 배제한다. 다만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안에 양도해야만 한다.
또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7월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보완조치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보완조치는 입법 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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