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방역수칙 위반 신고 PC방 61.9%…음식점·카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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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7월 방역수칙 위반 신고 PC방 61.9%…음식점·카페 11.1%
방학·휴가 본격 시작한 7월 중순 이후 증가세||정은경 "방학철 방역 위해 '3행3금' 준수해야'
  • 입력 : 2020. 08.07(금) 16:08
  • 뉴시스
광주 북구청 공무원과 자율방역단원들이 지난 6월23일 북구 일곡동 모 PC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한 달간 행정안전부(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중 PC방은 전체의 62%에 달했다. 뒤이어 음식점과 카페에서의 위반 사례도 11%를 기록했다.

특히 방학과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중순 이후 이들 장소에서 신고되는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7월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총 1779건이다.

이 가운데 PC방에서 신고된 사례는 총 110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1.9%를 차지했다. 뒤이어 음식점과 카페에서 198건(11.1%)이 신고됐다.

특히 7월 중반 이후 주별 신고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달 주별 PC방 신고 건수는 △1주 149건 △2주 264건 △3주 160건 △4주 207건 △5주 321건이다. 7월 중반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

음식점과 카페의 주별 신고 건수는 △1주 25건 △2주 51건 △3주 28건 △4주 41건 △5주 53건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7월 중반 이후에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음식점, 카페와 관련된 신고 사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방역당국은 방학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3행3금'(3行3禁) 준수를 당부했다.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수칙(3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학원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누로 자주 손 씻기 △2m 이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반면 피해야 할 3가지 수칙(3금)은 △발열 등 증상 시 외출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다.

정 본부장은 "대부분 초·중·고 학교들이 지난주 또는 이번주에 방학을 시작한다"며 "방학과 휴가로 마음이 들떴겠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엔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는 모임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잠깐의 방심이 나와 가족, 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