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건설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 여부 연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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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 여부 연말 결정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 의견 수렴||“대체편입지 제시땐 공원 해제”…가능성 높아||‘10년 표류’ 사업 추진 최대 걸림돌 해소 기대
  • 입력 : 2020. 08.20(목) 16:07
  •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흑산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 절차가 시작됐다. 흑산공항 조감도. 신안군 제공
신안 흑산공항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 절차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제3차 계획변경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지 등의 대체편입지를 제시할 경우 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 국립공원 계획변경 절차 진행

환경부는 올해 12월 말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 여부도 이때 판가름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도면 열람 및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국립공원 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 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도면 열람 및 공청회는 오는 23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25일 전남여성플라자 2층 공연장에서 각각 열린다.

국립공원 계획 3차 변경안은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생태적으로 우수해 공원 구역에 편입되는 면적은 105.5㎢,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돼 해제해야 할 구역은 2.0㎢로 나왔다. 현행 국립공원 면적(총 6726㎢) 대비 1.5% 증가하게 된다.

● "대체부지 마련하면 공원 해제"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서는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공원구역의 경우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해 편입을 검토하고, 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지역에 한해 총량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공원구역 해제는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라, 군사·공익목적 또는 천재지변 또는 10년 주기 국립공원계획 변경(타당성조사)에서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제3차 공원 계획변경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지 등 대체편입지를 제시할 경우 공원별 총량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흑산공항 예정지의 경우도 대체편입을 전제로 국립공원 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비 1833억원이 투입되는 흑산공항은 정원 50명 규모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선결조건이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다도해서부사무소와 국립공원연구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기획단에 각각 전달하는 등 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섬 주민 이동권과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나,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통해 공원 구역 해제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