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지만, 자치입법활동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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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초대석
"의장이지만, 자치입법활동도 최선"
전반기 42건 조례 제·개정
  • 입력 : 2020. 09.03(목) 16:02
  • 박수진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다운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의장의 신분에서도 자치입법활동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집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광주시의회를 이끌면서도 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광역의원으로서 전문성과 성실함을 갖춘 김 의장의 철학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김 의장은 전반기 2년의 평의원 시절에도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동안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대표발의 19건을 비롯한 총 42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조례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에서부터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시민의 법적 피해 구제와 생명나눔문화 확산 장려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시의적절한 조례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020년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의장은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로서 의원 본연의 역할인 자치입법 마련과 시민의 혈세인 예산심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철칙으로 지난 시간동안 광역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미래먹거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의 실현,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