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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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접수
1670필지 21일까지||
  • 입력 : 2020. 09.06(일) 15:17
  • 장흥=이영규 기자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 제공)
장흥군(정종순 군수)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670필지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홈페이지, 전라남도 부동산 포털 등을 이용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송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 당 토지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민원봉사과(061-860-5651)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이영규 기자 yg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