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전경. 보성소방제공 |
이번 소방시설 분리발주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돼 전문 소방업체 입찰 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부실시공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정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통해 소방시설 우수품질 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문주현 기자 jhmu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