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헬기사격 부인' 계엄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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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헬기사격 부인' 계엄군 고발
"당시 광주 방문·헬기 사격 없었다"…위증죄 고발 ||'헬기 사격 부인' 헬기 조종사들 추가고발 검토중
  • 입력 : 2020. 09.07(월) 17:53
  • 김해나 기자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7일 광주지검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있다. 뉴시스
5·18 관련 시민단체가 전두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송진원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7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광주지검에 송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1월11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당시 '5·18 때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는 전씨 측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다.

당시 기록된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준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인 5월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적혀져 있다.

5·18단체 관계자는 "헬기 사격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재판에서 위증을 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은 당시 신군부였던 간부들이 꼭 반성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5·18단체는 그동안 전두환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가 무장하지 않았으며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헬기 사격을 부인한 조종사들(203항공대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쓴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2017년 4월27일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