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장흥군 제공 |
2012년부터 별도로 조사된 귀촌자의 경우 2012년 1만5788가구에서 2013년 2만1501가구, 2014년 3만3442가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이달부터 귀농인들의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장흥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세대주로,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 이수실적 또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전업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이달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대상자 선정 이후 이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미 완료된 이사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내 귀농 정보란 공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고령화,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귀농귀촌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영규 기자 yg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