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 제공 |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을 투입해 부정유통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로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광주·전남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의심품 등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