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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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추석 맞아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부정유통 일제단속
농관원 전남지원, 29일까지
  • 입력 : 2020. 09.09(수) 13:37
  • 박간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을 투입해 부정유통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로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한다.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광주·전남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의심품 등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