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 |
해당 개정안은 일정 기간 국세와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명시된 현행 기준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5년간 입주 기업에 임대할 부지 및 임대료 관련 예산과 의료·교육·연구·주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자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는 2025년까지 면제한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감면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절반만 내도록 했다.
양 의원은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큰 힘을 실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