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광주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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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 광주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 입력 : 2020. 09.13(일) 15:24
  • 서울=김선욱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14일 광주시 등 올해 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경자구역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기간 국세와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명시된 현행 기준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5년간 입주 기업에 임대할 부지 및 임대료 관련 예산과 의료·교육·연구·주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자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는 2025년까지 면제한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감면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절반만 내도록 했다.

양 의원은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큰 힘을 실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