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물.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에 의거해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설치해야한다.
소방서는 추석기간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고향집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내자는 취지의 비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갖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목포=이주홍 기자 a9944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