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14일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다"며 법인 업무용차량의 운행기록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지난5월 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선 62%에 달했다. 특히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탈법적인 사치행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해결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법인의 업무용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