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문화예술회관 앞 제방도로변 침수. 목포시 제공 |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침수 경계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침수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