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실랑이' 세입자, 열쇠 바꾼 집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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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임대계약 실랑이' 세입자, 열쇠 바꾼 집주인 신고
  • 입력 : 2020. 09.15(화) 16:05
  • 김해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세입자와 원룸 임대계약으로 승강이를 벌이던 건물주가 세입자의 현관문 열쇠를 바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현관문 열쇠를 바꾼다는 이유로 집 문을 연 혐의(주거침입)로 세입자 A(40·여)씨가 낸 고소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께 광주 서구 금화로에 거주 중인 원룸 현관문 열쇠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집주인 B(68)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 잔금을 돌려 받지 않았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집에 들어오는 건 불법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B씨는 "A씨가 시설물을 망가뜨려서 고쳐야 했다. 보증금 일부 공제 후에 모두 돌려줬다"며 "이미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A씨가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