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입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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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입건 송치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 입력 : 2020. 09.16(수) 10:44
  • 곽지혜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낚시를 다녀온 무단이탈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은 16일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격리장소를 임의로 빠져나와 낚시를 다녀왔으며 B씨는 친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 등 자가격리 수칙위반은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