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게임 관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한 뒤 B(22)씨 등 32명에게 8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이용해 물건이 실제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믿고 송금해주면 게임 머니 등을 보내주겠다"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금만을 가로채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