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서 사기행각 벌여온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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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온라인 거래서 사기행각 벌여온 20대 구속
  • 입력 : 2020. 09.17(목) 16:45
  • 최원우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은 17일 온라인 게임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화폐와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게임 관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한 뒤 B(22)씨 등 32명에게 8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이용해 물건이 실제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믿고 송금해주면 게임 머니 등을 보내주겠다"며 구매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금만을 가로채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