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 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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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 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환영
특별법 신속히 제정되도록 총력
  • 입력 : 2020. 09.21(월) 15:04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7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52명의 동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처리 안건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수시는 지난 16일 제204회 여수시임시회에서 민덕희 의원장과 특별위원회 의원 공동 발의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여수시는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과 민간인 유족회 부회장, 전남도 의회 강정희 여순사건 특별위원장과 유가종이 함께 국회를 방문해 한병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안건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여수시는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해 민관 합동 각계 기관의 합동 촉구 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으 일으켜 전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한 사건이다.

정부가 대응책으로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해 일주일여만에 전 지역을 수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순사건 당시 어린아이였던 분들도 현재 70세를 넘겨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유족회와 여수시의회, 전라남도와 도 의회, 시민단체 등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며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gg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