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혜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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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혜택 활용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0. 09.23(수) 13:38
  • 편집에디터
1965년생인 C씨는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이다. 얼마전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농어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금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지, 지원금액은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 지원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하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60세이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계속 가입중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난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0년 1월 현재 최대 월 43,650원이 지원된다. 즉 2020년 현재 국민연금 월보험료가 87,300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43,6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고 월 보험료가 87,300원 미만인 가입자는 납부할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월보험료가 63,000원이라고 한다면 보험료의 1/2인 31,500원이 지원되고 월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험료의 1/2이 아니라 43,65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4)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5)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나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달(6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경우 농어업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농어업인확인서 등의 제출이 없더라도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6월말까지는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것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좀 더 합리적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