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간 끌어온 핑계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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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간 끌어온 핑계와 거짓
2018년 5월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헬기 사격은 없었다”…증거에도 일관 주장|| 지난 4월 재판서는 졸기도…반성의 기미 없어
  • 입력 : 2020. 09.21(월) 17:42
  • 김해나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9)씨의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번 재판 이후 남은 일정은 10월 중 마무리 증인신문이며, 그 다음은 선고만이 남았다. 2년에 걸친 재판이 겨우 끝이 나고 있는 것이다.

전씨는 2017년 4월3일 출간한 그의 회고록에서 "5·18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표현했다.

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2017년 4월27일, 5·18기념재단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 후 2017년 8월4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전씨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됐다.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때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사법부 사상 최초로 헬기 기총 사격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씨는 2018년 5월3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 전까지도 회고록의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재출간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기소된 전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광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9년 1월7일, 법원은 치매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하지 않던 전씨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 구인장을 전격 발부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듯한 전씨의 태도에 재판부가 강력하게 나온 셈이다.

결국 전씨는 2019년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공권력의 보호 속에 숨어 있다가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그가 뱉은 처음이자 마지막 말은 "이거 왜 이래"였다. 신경질을 내며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전씨는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헬기 사격도 부인했다. 명예훼손 혐의도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다"며 의도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그 후 전씨는 다시 건강 등의 핑계를 대며 '광주는 너무 멀다'는 이유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그 와중에도 전씨는 2019년 12월12일, 12·12 쿠데타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 정도의 호화 오찬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지난 4월 전씨는 다시 광주를 찾아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5·18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모습은 여전했으며, 재판을 받는 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 2년 동안 끌어온 그의 재판이 마무리 순서에 들어가며 전씨의 구형을 앞두고 있다. 2018년 5월 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9~10월 중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선고도 올해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