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오랜 논의 끝에 법률이 개정되고 수사권이 조정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역량 경쟁이나 소위 '밥그릇 싸움'의 결말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폐해가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졌으며, 급기야 이를 개선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집약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크게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에는 첫째, 수사준칙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고 둘째,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였으며 셋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는 검찰에게 자의적인 해석‧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개시 범위 제한 효과를 퇴색시켰다. 결과적으로 법률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형집행 모두를 검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검찰이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가 기초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재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회의감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수사는 경찰, 공소는 검찰이 담당해야 하고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직접 수사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규명령에는 이러한 권한배분이 명시되어야 한다.
경찰 또한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민의 지지가 언제든지 냉철한 비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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