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국립공원 놓고 주민 "해제"vs공단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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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다도해국립공원 놓고 주민 "해제"vs공단 "추가 지정"
진도 조도 주민 "지역발전저해·재산권 침해" 국립공원공단 해지요구 불구 "보존 가치 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지여부 올해 말 결정||||
  • 입력 : 2020. 09.22(화) 15:47
  •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 조도면 주민들이 최근 군청청사 앞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해 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진도군 제공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진도군 조도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한 반면 국립공원공단측은 오히려 추가지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154개 섬이 분포한 조도면 일원은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면적은 진도군이 604㎢에 달해 완도·신안·여수·고흥군 등 전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26.6%를 차지하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개발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국립공원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숙박시설 신축 등을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환경부 입지적정성 평가, 공원위원회 심의·고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자본도 사업계획 수립에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진도군 조도면은 도리산 전망대, 하조도 등대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한해 수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국립공원으로 묶여 숙박업 등을 위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각해 집을 수리하거나 농산물을 경작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에 나서면서 주민들 해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적합성 평가 용역을 의뢰해 오히려 356ha를 추가로 편입할 계획을 검토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단 측은 구역조정 용역 결과 보존할 가치가 있어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부에 지난 18일 주민설명회를 요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해제를 요구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민들의 건의서를 통해 "4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 마을 인근의 논과 밭을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립공원 내 행위규제 완화에 따른 자연공원법 개정과 해상 펜션 설치사업 등 해안가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또 지난 22일 진도군의회가 '주민 의견 무시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 결사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는 용역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말경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제3차 국립공원 변경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 및 농경지는 물론이고,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해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오는 12월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진도=백재현 기자 jh.bae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