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첫 광주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치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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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일반
민선 첫 광주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치러지나
대의원총회서 임원 불신임 의결
  • 입력 : 2020. 09.23(수) 17:16
  • 이용환 기자
광주 서구체육회 대의원들이 지난 22일 서구체육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후보 자격 시비'가 일던 민선 첫 광주 서구체육회장이 결국 대의원들의 불신임 결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23일 광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체육회는 전날 서구체육회 회의실에서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서구체육회 임원 전원 해임 의결에 관한 안건 논의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참석인원 26명 중 20명이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로써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또 이날 상정된 '대의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은 일부 대의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해 오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재선거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구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 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재현 당선인의 후보 자격 시비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110표를 득표, 36표를 얻은 상대 후보 박종석씨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박종석 후보는 박 당선인이 지난 1997년 광주시체육회 재직 중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아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서구체육회 이사회는 기존 선관위가 체육회장 후보 자격 시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르고 지난 2월 14일부로 임기를 마쳐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했다.

새 선관위는 지난 3월 5일'후보자격 시비'논란이 일었던 박재현 당선인에 대해 '후보 자격 부적격' 결정과 함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29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박 당선인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97년도의 벌금형 300만원형은 확정판결 2년이 경과돼 형이 실효된 관계로 사면복권됐기에 후보자격 및 당선인 자격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박재현 당선인)가 1997년 배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경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벌금을 납부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당연 상실되므로 당선뮤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당선무효결정은 효력이 없고 채권자는 선거 당선자로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도 일부 대의원들은 박 회장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부 불신임 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를 열 것을 요청했고,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용환 기자 yh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