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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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금감원 Q&A>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0. 09.27(일) 13:53
  • 편집에디터
【Q】 주부 A씨는 자녀로부터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할 일이 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다.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결제가 잘 안된다며 A씨의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의 설치를 요구했다. 자녀의 부탁이라 아무 의심 없이 신분증 사진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범이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해 핸드폰 개통 및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신청한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는 총 229건에 달한다.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부모에게 접근한 후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소액결제, 회원인증 등을 이유로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한다. 특히 탈취한 정보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는 경우 피해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자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A】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녀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다. 그간 지인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 및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통화 등으로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이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 보낸 앱이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되며, 만약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바로 삭제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하여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및 대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핸드폰 개통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면 가입사실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