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청사. |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6개월여 동안 이장직을 수행 중인 북이면 마을이장 A씨가 성범죄 전과자로 밝혀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 출신인 A씨는 젊고 성실한 귀촌인으로 마을에서 인심을 얻어 이장 투표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어 선출됐지만, 이장으로 활동하던 중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게 된 주민들과 마을을 가끔 방문하는 향우들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민 대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고향 방문이 꺼려진다거나 홀로 사는 여성 노인들이 불안함을 호소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이 마을 주민들은 "당장 이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vs "집행유예 기간도 마쳤고 개과천선해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 기회를 주자"는 동정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이 임명한 이장을 해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례에 '이·통장 직을 수행하는 자가 범죄 등을 저질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A씨의 경우 과거 전과 경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것 밖에는 달리 해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률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이·통장직을 제한하고, 입후보할 경우 지자체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장성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 등에 대한 이·통장 직 제한을 조례만으로는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