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광주시의회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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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광주시의회 법 개정 촉구
  • 입력 : 2020. 09.24(목) 17:10
  • 최황지 기자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광주시의회는 24일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이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으나 제21대 국회에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