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와 납부예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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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와 납부예외제도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0. 09.28(월) 15:29
  • 편집에디터

올해 50세인 D씨는 얼마전 퇴직후 개인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아직은 준비단계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란 무엇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처도 전업주부로 현재 둘 다 소득이 없는데도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 등이 궁금하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이 중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보통 회사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하고 질문하신 분처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해서 일정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며 향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지사 방문,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비록 소득은 없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액의 증액을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소득 신고후 계속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농업·어업·임업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나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