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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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0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부분 중대본 회의에서 지자체와 논의"
  • 입력 : 2020. 09.30(수) 13:20
  • 뉴시스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돼 정부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달 29일부턴 질병관리청장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환자나 접촉자의 이동 동선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10월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29일부턴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위반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0월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환자나 감염 의심자 동선에 대한 정보 요청을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었는데 시도지사까지 확대돼 시도에서 준비해야될 사항들, 환자 전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환자 전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나 본인 부담 관련 내용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안내했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