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달 29일부턴 질병관리청장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환자나 접촉자의 이동 동선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10월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29일부턴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위반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0월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환자나 감염 의심자 동선에 대한 정보 요청을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었는데 시도지사까지 확대돼 시도에서 준비해야될 사항들, 환자 전원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환자 전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나 본인 부담 관련 내용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안내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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