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너지공대 설립 법으로 뒷받침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한전에너지공대 설립 법으로 뒷받침한다
신정훈, 한전공대법 대표발의||2022년 내 개교 위한 규제완화||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명시 등
  • 입력 : 2020. 10.15(목) 18:32
  • 서울=김선욱 기자
한전공대가 들어설 부지. 전남도 제공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

돼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5일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 힘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기존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했다. 공대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조직을 두도록 했다.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 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 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대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 조항 등을 담았다.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에 관한 특례를 담아 부칙에 넣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는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 과제이다.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로, 광주·전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밸리의 중심 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R&D(연구개발)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