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9-2> "터널 공사로 환경훼손 최소화·주민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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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9-2> "터널 공사로 환경훼손 최소화·주민 민원 해결"
■ 광주시 입장 ||도시계획법 아닌 도로법 “문제없다” ||신규 공동주택 건설 교통체증 심화 ||터널 연장 시 환경 훼손 최소화 가능 ||우회도로 개설 시 국비지원 못 받아
  • 입력 : 2020. 10.26(월) 18:46
  • 박수진 기자
오는 27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 예고로 지난 7월 일몰제로 도시계획선이 실효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추진사업이 재개되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부순환로 1공구는 북구 용두동에서 일곡동을 잇는 3.22㎞ 외곽순환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건설 사업과 관련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반드시 건설해야할 도로라는 입장이다. 터널 공사로 진행하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 문제 등 주민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8166세대가 추가로 들어서는 등 순환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 민원도 이어져 사업 추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 교통체증 해소

 광주시의 첫번째 논리는 '교통 체증 해소'다. 이 도로를 만들지 않는다면 '본촌·용두' 신규공동주택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체증이 더 심화할 것이란 논리다.

 용두동·본촌동 일대 최근 완공 또는 앞으로 계획된 공동주택 사업은 총 23개소 8166세대에 달한다. 만일 이 도로가 시행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하는 노선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항상 지체되고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용두교차로~본촌교차로구간도 북부순환도로(1공구)에 포함돼 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빛고을로의 상시 정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경 훼손 최소화"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한 생태 보존방안 마련이 그 대안이다. 먼저 터널을 연장해 한새봉 산림 훼손 면적을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최초 설계 당시 개착구간을 1020m에서 보완설계에서 260m로 줄여, 터널 양측 입출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새봉 산림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한새봉 전 구간을 터널로 통과하게 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새봉 등산로,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씨튼어린이집, 씨튼수녀회 진입도로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터널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에 걸친 현지조사 및 탐문 결과, 하늘다람쥐, 구렁이 등 법정보호종 출현을 확인했으며, 서식처로 예상되는 산지구간은 터널로 계획하고 지하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서식처는 보존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도로법상 사업 진행 문제 없어"

 '일몰제' 논란에 대해서는 '도로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면 광주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선은 사라졌지만, 국토부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개선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교통 혼잡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가가 설계비 100%, 건설비·감리비 50%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건설비, 감리비 50%, 용지보상비 10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북부순환도로 공사 역시 시비와 함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런 연유에서 광주시는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우회도로 개설'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우회도로 방식 추진 시 편익비용비율(B/C)이 0.91에 불과해 국비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일곡교차로~용두교차로 3.22㎞)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완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1공구 인근 학교 주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 개설지에 포함된 한새봉 전 구간을 터널로 바꾸고 고가입체도로를 일부 평면도로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훼손 면적을 기존 9만1000㎡(2개 터널·고가교차로)에서 1만5000㎡(연장형 1개 터널·평면교차로)로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 보완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쳐 실시 설계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며 "도로법에 도로 구역 결정 고시를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아닌, 도로법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