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채택' 5·18특별법 2건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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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당론 채택' 5·18특별법 2건 무엇이 담겼나
역사 왜곡 처벌 조항 신설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 확대 ||진상규명위 임기 2년→3년 ||국민의힘 협조 밝혀 청신호
  • 입력 : 2020. 10.27(화) 18:37
  • 최황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 설훈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5·18특별법'은 2가지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일부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일부 개정안이다.

 주목되는 것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일부 개정안이다. 그동안 5월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비방·폄훼·왜곡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때문이다.

 ●왜곡 처벌조항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 처벌 가능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 이유다. 이런 이유에서 법 조항 하나가 신설됐다. 제8조다.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조항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싱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되는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한 왜곡 등이 처벌 대상이다.

 8조 2항은 예외 조항이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기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법 제정의 목적도 일부 바꿨다. 5·18민주화운동 범위를 기존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도 기존 '헌정질서 파괴'에서 반인도적 범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강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다.

 ●진상규명위 임기 3년 연장 등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등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위함'이다. 또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범위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법이 정한 '희생자'와 '피해자'도 기존 5·18민주화운동 당시에서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범위를 확대했다.

 진상규명의 범위도 기존 6개 조항에서 1개 조항을 신설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새로운 진상규명 범위로 추가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윈회 위원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에 희생자와 피해를 제외했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정원을 70명으로 늘렸다. 기존 진상규명위원회 정원은 50명이었다.

 ● '공'은 국민의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연내 처리' 때문이다. 전망은 밝다. 그동안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국민의힘이 '협조'의지를 밝히고 있어서다.

 지난달 광주를 찾았던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정운천 위원장은 "5·18법안 통과 협력뿐만 아니라 내용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04명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함께 광주를 찾았던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일부 조항과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일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자리에서도 참석 의원들은 "5·18특별법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