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0-1> 본격 '입법 전쟁'… "광주·전남 현안 반드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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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0-1> 본격 '입법 전쟁'… "광주·전남 현안 반드시 해결을"
518·군공항·여순사건 특별법 등||與 지도부 지역출신 대거 포진||호남의 목소리 낼 절호의 기회||내년에는 대선국면으로 전환||처리 못한다면 개정 물건너가
  • 입력 : 2020. 11.01(일) 17:57
  • 박수진 기자
국립5·18민주묘지. 뉴시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군공항이전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등 광주·전남 현안 법안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다.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현안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사실상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법 개정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광주·전남지역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어, 이번 국회가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당론 법안으로 준비 중에 있다.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 등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법안에 발목을 잡았던 국민의힘에서도 5·18 묘역을 찾아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법이기에, 이번 국회에선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별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국방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감이 결여됐다.

이 법안에는 국가 지원 확대 방안과 군공항 이전 선정 절차별 기한이 담겼다. 이전 건의부터 이전 부지 선정 계획·수립이 절차별로 기한을 810일로 명시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법안은 공공성이 강한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하도록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법령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필수 법안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통과도 관심사다. 그동안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에 따른 학생 당 교사 확보 규정에 묶여 한정공대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었고, 이 조항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담겨 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도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존폐 위기에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