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보다 지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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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경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보다 지원 먼저"
  • 입력 : 2020. 11.12(목) 15:13
  • 고흥=김용철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고흥군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400장을 기탁받았다고 12일 밝혔다.(사진)

기탁 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서 민원실, 고흥군 파출소 12곳 등에 보급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민원인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진천 고흥경찰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를 위해 마스크를 기탁해주신 이금임 소장께 감사드리며 마스크는 주민들의 안전한 방역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대중교통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김용철 기자 yongcheol.kim@jnilbo.com